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25 2020고정2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6. 2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3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