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약 20km/h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를 후진하여 진행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이를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주안역 인근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스티커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