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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 23:30경 인천 서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청라호수공원 쪽에서 E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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