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07 2019고단1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4. 01:4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 앞 편도 3차로를 양도사거리 방면에서 풍무사거리 방면으로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지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SM7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시청),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1. 각 진단서, 각 진료비 내역서, 진료기록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