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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4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인천공단우체국 방면에서 가좌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가좌IC 방면에서 십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였던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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