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14:1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왕정동에 있는 간이역 앞 도로에서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만인의총 방면에서 서문로터리 방면으로 출발하면서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알리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던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과 피해자 F(여, 23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