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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6. 01:17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중학교 앞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주유소 앞 도로를 농수산시장방향에서 삼산사거리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지역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되어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휀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도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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