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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0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판매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5.부터 현재까지 전북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 22:30경 위 음식점에 찾아온 청소년인 E(남, 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막걸리 2주전자를 판매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자신이 2012. 12. 21. 이 사건 음식점에 친구 2명과 함께 먼저 들어가서 술을 주문하였고 나중에 친구 1명이 합류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E의 일행이었던 K 또한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F이 E과 그 일행에 대하여 신분증을 검사하여 이들이 1991년생인 줄 알고 있었다고 변소하나, 증인 F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E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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