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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4노139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측은 2013. 9. 7. 이전 F이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을 방문하였을 때 F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여 F의 연령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F이 제시한 신분증에 의하면 F은 성년이었다.

또한 피고인 측은 2013. 9. 7. 당일에도 F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여 F의 연령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2013. 9. 7. 청소년인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F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1) F은, 원심 법정에서 ‘2013. 9. 7. 21:4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E」음식점에서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 그 이전에 3~4번 정도 위 음식점에 갔었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처음「E」음식점에 갈 때 친구들이 “여기 음식점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갈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H은, 원심 법정에서 ‘2013. 9. 7.경「E」음식점에서 F의 일행 중 먼저 온 4명의 신분증을 검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F의 신분증을 검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전에 다 안면이 있는 친구들이고 신분증 검사를 마쳤던 사람들이어서 이 사건 당일에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전에 F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여 F이 성년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G, H의 원심 법정 진술, G, H, L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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