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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5 2013노16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에 E 등 일행 4명의 신분증을 철저히 검사하였으나, 위 E 등이 화장, 염색을 진하게 하는 등의 상태로 위조된 신분증 또는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바람에 위 E 등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한 F, E, G, H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4. 00:30경 남양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위 호프집에 찾아온 청소년인 E(17세) 등 일행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60㎖ 2병과 500cc 생맥주 등을 판매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등을 증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즉 ① F, E, G, H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나 종업원이 자신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성명불상자와 O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G 일행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보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거나 피고인이 G 일행에게 무엇인가를 묻고 적는 것 같은 것을 보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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