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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1 2018고정11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1. 23: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6 세) 외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6 병, 맥주 3 병 등 총 56,5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년인 D, E, F을 성인으로 오인하였다.

D 등 청소년들이 이 사건 이전에 손님으로 왔을 때 휴대폰으로 신분증 사진을 보여주어 성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재차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D, E, F은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이전에 자신들이 피고 인의 음식점에 갔을 때에도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술을 마셨고,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신분증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다.

’ 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

D, E, F이 모두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내용이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들과 동행한 다른 친구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그가 본인의 것처럼 제시하는 휴대폰의 신분증 사진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위 청소년들의 외관이 어려 보이고, ‘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단속이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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