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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0 2013노1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S이 자신의 형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바람에 청소년인지 모르고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는데, 원심 판시 제1범행 당시 S이 손님으로 온 E 등이 자신의 친구라고 하여 청소년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원심 판시 제2범행 당시 성인인 T 외 7명이 위 식당에 와서 총 8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내실로 들어갔고 그 후 F 등 3명이 합류하였는데 내실은 총 8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장소라서 F 등 3명은 곧 갈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F 등 3명이 온 후 술을 주문받은 바 없었는바,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원심 판시 제2범행 당시에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바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 판시 제1범행 당시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 손님으로 온 E, G, H, I, J, K, L, M은 원심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나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N, O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② G는 원심 법정에서 S이 위 식당에서 일하기 전에도 위 식당에 자주 갔는데 처음에는 신분증 확인을 하였으나 그 후에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고 술 주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I은 원심 법정에서 S이 위 식당에서 일하기 전에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위 식당에 2-3번 갔다고 진술하였으며, J, M도 원심 법정에서 S이 위 식당에서 일하기 전에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적인 있는데 그 때에도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원심 판시 제2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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