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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노12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종업원인 G이 E 등의 신분증을 검사하였고, 당시 E 등이 성인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나 종업원 G이 E 등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E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1) E는, ⅰ)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3. 8.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피고인이나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

그 전날에도 위 주점에 갔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고, ⅱ) 경찰에서 ‘피고인이 단속이 나오면 업소 뒷문으로 나가라는 말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ⅲ)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이 신분증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서, 위 술집에 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2) F도 원심 법정에서, ‘2014. 3. 8. E 등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에 갔는데 피고인이나 종업원이 자신이나 일행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이 E의 호주머니 등을 뒤져보았으나 E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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