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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경 광주 북구 D 오피스텔 11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살고 있는 집에 경매가 들어왔다.

경매 취하를 할 돈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 주면 10일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만 5,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매 취하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경매 취하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9. 26. 공소장의 “2014. 9. 27.”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증거 목록 순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등기사항 전부 명령서, 본인 금융거래

1. 전과 관계: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 확정된 사실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이 피해 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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