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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25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5. 29.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C(47 세, 여) 은 2013. 8. 남편 망 D이 생전에 E을 운영하다 거래처들 로부터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남편이 남긴 부채로 인하여 살고 있던 집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자 위 남편이 남긴 유서에서 다른 거래처들 로부터 회수해야 할 금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4. 6. 경 남편의 친구였던

F로부터 평소 주변 사람들의 법적인 문제들에 관여하였던 피고인을 소개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상속문제, 경매 등 여러 법률문제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요구하였으며, 피해자 G(58 세, 여) 은 위 F의 누나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경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 남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한 한정 상속을 법원에 신청을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구상 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남편의 채권을 다른 채무자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대위 변제 신청을 위한 법적절차를 하여야 하고 경매 진행 중인 아파트에 대해 전세권과 유치권을 설정하면 방 한 칸의 전세금 1,500만원, 유치권 신청하면 보상금 2,3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 내가 경매에 입찰하여 경락 받아 피해금액을 최소화 시켜 주겠다, 경매 입찰자금 300만원 정도가 필요한 데 우선 착수금으로 50만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저축은행 부채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에 응찰하거나 경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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