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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병원 부근 D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법원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언제든지 원하는 물건을 경매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기름 운반선을 경매로 구입한 후 회사에 임대를 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하니, 기름 운반선을 경매 받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그 대가로 위 회사에 이사로 취직시켜 주고 월 300만 원을 받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름 운반선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경매를 받으려고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단지 회사 대표로부터 위 기름 운반선의 상태 및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경매 받아 다른 회사에 임대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경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기름 운반선을 경매 받아 회사에 임대한 다음 피해자를 그 회사의 이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6. 3.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오늘 경매를 하는데 접수 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9.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7. 17.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경매가 연기되었고, 이전에 받은 200만 원은 손해를 보아 경매를 받으려면 새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8. 22.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경매가 마무리 단계인데 오늘 꼭 돈이 들어가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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