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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2고정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2. 중순경 봉담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자인 E의 어머니 F으로부터 위 E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G 4층 제402호 다세대주택에 대해 대출금 채권자 봉담새마을금고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 있어 위 경매 취하를 위한 자금으로 1,1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위 F과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경매 취하가 되지 않거나 경매가 계속 진행될 경우 위 경매에 참가한 선순위채권자 및 동순위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을 감안해 위 1,100만 원에 대한 채권원금 확보 차원에서 위 다세대주택에 대해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위 E 명의의 서명과 그의 도장을 날인받음과 동시에 위 경매취하 자금을 빌려줄 채권자와 실제 차용금이 아직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백지로 된 서류의 하단에 채무자 E의 이름과 그의 도장을 날인받아 이를 건네받고, 향후 경매가 계속 진행될 경우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돈 중 위 채권원금 1,1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은 위 F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F으로부터 건네받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 E 명의의 서명과 그의 도장이 날인된 백지 서류 1장을 소지하고 있던 중 위 백지에 E 명의의 서명과 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백지 서류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차용금액란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 양식을 만든 다음 그 무렵 위 차용증 양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서 위 F에게 1,100만 원을 경매취하 자금으로 빌려주도록 하였다.

한편,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는 2009. 2. 17. 경매취하를 원인으로 2009. 2. 20.경 임의경매개시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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