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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9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36,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피해자 C에게 “ 친 정 삼촌이 경매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은 보장되고 매월 10% 의 이자를 준다, 이자를 매월 받지 않고 원금에 합하면 다음 달에는 합 해진 원금 전체 금액의 10%를 받을 수 있다, 삼촌이 경매 물건을 잡으려고 하는데 추석 전에 돈을 투자 하면 추석이 지난 다음 바로 원금의 10%를 불려서 줄 테니 돈을 투자 해 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정 삼촌은 경매 사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매 사업에 투자 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9. 19.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2. 9. 2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2. 9. 25.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8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각 문자 메세지, 각 이메일, 카드 채무 내역, 변제 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내지 3 항 [ 피고인의 편취 액 385,000,000원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한 48,700,000원을 공제한 잔액 336,300,000원( = 385,000,000원 - 48,700,000원) 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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