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3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경매 물건으로 좋은 것이 나와 있는데 경매가 이루어지면 그 물건을 경매 받은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여 주겠다.

경매 받을 사람과 계약을 해 두어야 하는데 계약금을 보내

줄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 계약금을 보내겠다.

경매 일자를 알려 달라“ 는 말을 들은 다음, 2017. 1. 14. 경 창원시 의 창구 창원대로 이하 정확한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오늘이 경매 받는 날이다.

계약금이 900만 원인데 가 계약금으로 500만 원 정도를 보내면 계약을 해 놓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기계에 대한 경매가 2017. 1. 14. 경 없었고 같은 일시에 피고인은 기계 경매를 받을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즉시 기계를 경매 받을 사람과 가계약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경남은 행 계좌로 2017. 1. 14. 500만 원, 2017. 1. 23. 4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계매매 계약서( 증거 목록 순번 11번), 통장 사본 등( 증거 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