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4. 자신의 소유인 서울 중구 C 지상 목조와즙평가건영업소 1동 건평 15평(등기부상 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22㎡(임대차계약서상 약 12㎡.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후불로 매월 17일 지급, 월 차임은 1년 뒤에는 450,000원으로 한다), 임대차기간 2017. 1.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월 차임으로 2015. 6. 9. 400,000원, 2015. 7. 11. 800,000원, 2017. 12. 13. 450,000원, 2018. 2. 24. 450,000원, 2018. 6. 20. 50,000원, 2018. 6. 22. 50,000원, 2018. 6. 28. 50,000원, 2018. 7. 5. 50,000원, 2018. 7. 20. 70,000원, 2018. 7. 25. 50,000원, 2018. 8. 22. 50,000원 등 합계 2,82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2,820,000원의 차임을 지급받았다고 통보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2019. 9. 23.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2,82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월 차임으로 합계 2,4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진술한 소장 기재 청구원인을 통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2,860,000원의 차임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소장과 일체를 이루는 소장 첨부의 ‘입금내역서 및 연체된 금액 내역서’ 기재 및 원고가 소장의 청구원인을 통하여 2018. 12. 7.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액이 18,130,000원이라고 주장한 점 그리고 그 후 진술한 2019. 9. 23.자 서면의 내용 및 제반 증거들에 비추어 2,820,000원은 잘못 기재하고 진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비록 원고가 지급일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