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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20가단7395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20. 10. 1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018. 10.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11. 13.부터 2020. 11. 12.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45만 원(매월 15일 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피고는 7개월분 총 3,150,000원의 차임을 미납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3.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2020. 4. 20. 4,050,000원,

5. 16. 450,000원,

6. 15. 450,000원,

7. 15. 450,000원,

8. 18. 450,000원,

9. 16. 450,000원, 10. 23. 450,000원을 각 차임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가 2기분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3. 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납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항변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누수때문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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