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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23366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477,41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사회적합동조합B은 2018. 10.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7.경 피고 사회적협동조합B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D 위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17. 12. 16.까지는 피고 사회적협동조합B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기간임을 이유로 월 차임을 면제하기로 하고, 피고 사회적협동조합B이 월 차임을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가 별도의 서면 통고 없이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C는 피고 사회적협동조합B의 차임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사회적협동조합B은 2017. 11. 17. 원고에게 차임으로 28,000,000원을 선지급한 이후로는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8. 6. 21.경 피고들에게, 피고 사회적협동조합B이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2018. 6. 18.자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니 2018. 6. 말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사회적협동조합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기 전인 2018. 10. 23.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 사회적협동조합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사회적협동조합B이 2017. 11. 17. 원고에게 차임으로 28,000,000원을 선지급한 이후로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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