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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3 2020나13008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3쪽 9 행부터 13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21. 400,000원 (2019. 9. 분 차임), 2019. 8. 31. 400,000원 (2019. 10. 분 차임), 2019. 11. 28. 800,000원 (2019. 11. 분 및 12. 분 차임), 2020. 1. 3. 400,000원 (2020. 1. 분 차임), 2020. 2. 6. 400,000원 (2020. 2. 분 차임), 2020. 3. 4. 400,000원 (2020. 3. 분 차임) 을 각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17. 12.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2. 400,000원, 같은 해

3. 1. 200,000원을 월 차임으로 지급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2. 기준 피고의 연체 차임 합계액이 2,900,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위 연체 차임 2,9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 금과 위 소장 송 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인도 완료 일까지 월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으로 원고의 모친인 C에게 2018. 2. 2. 400,000원 (2018. 1. 분 차임) 을, 2018. 3. 1. 200,000원 (2018. 2. 분 차임) 을 각 지급한 후 2019. 8. 21. 원고에게 400,000원 (2019. 9.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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