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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나30920
미지급임대료지급청구 및 위자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2018. 11. 26.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600,000원씩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기 직전 3개월 동안에는 매월 450,000원씩의 차임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450,000원{=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차임 600,000원 - 피고가 원고에게 3개월 동안 지급한 월 차임 450,000원) × 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반환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종 협박, 폭행, 공갈 등을 일삼았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미지급 차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월 차임으로 6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기 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월 차임으로 45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8. 8. 5. 월 차임을 45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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