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2.02 2015나14915
건물명도청구권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8,430,000원에서 2016. 11. 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11.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5. 11. 3. 원고와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매월 3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1. 3.부터 2017. 11. 13.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6. 10. 24.자 준비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16. 10.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개시일인 2015. 11. 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1. 4.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차임 지급일 지급액 미지급액 2015. 12. 3. 400,000원 50,000원 2015. 1. 3. 0원 450,000원 2016. 2. 3. 390,000원 60,000원 2016. 3. 3. 390,000원 60,000원 2016. 4. 3. 390,000원 60,000원 2016. 5. 3. 390,000원 60,000원 2016. 6. 3. 390,000원 60,000원 2016. 7. 3. 390,000원 60,000원 2016. 8. 3. 200,000원 250,000원 2016. 9. 3. 390,000원 60,000원 2016. 10. 3. 220,000원 230,000원 2016. 11. 3. 280,000원 170,000원 합 계 3,830,000원 1,570,000원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내지 14, 19, 20, 23,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점포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6. 10. 28.까지의 피고의 연체 차임액의 합계는 1,400,000원(= 50,000원 450,000원 60,000원 60,000원 60,000원 60,000원 60,000원 60,000원 250,000원 60,000원 230,000원)으로 이는 3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