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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구합504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6. 주식회사 코지템(이하 ‘코지템’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위 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을 명의신탁하고,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하는 대가로 매월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코지템을 상대로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의 해지(이하 ‘이 사건 해지’라 한다)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9. 21.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0.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6. 12. 29.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목 위ㆍ수탁 화물자동차 특례허가 불허 통보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위ㆍ수탁 해지 특례허가) 신청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시행규칙 제7조, 『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최종 검토결과 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며, <생략>. 불허사유 2004. 1. 20. 이전 위ㆍ수탁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 미비(유가보조금 예금통장, 위ㆍ수탁계약서).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1, 4,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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