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2. 30. 원고에게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라이노5톤 트럭(등록번호: B, 차대번호: C, 차종: 화물 대형,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은 2002. 5. 13. 제작된 차량으로 2002. 11. 22. 원고의 아들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되고, 2002. 12.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제일운수 주식회사(이하 ‘제일운수’라 한다)에 다시 소유권이전되었다.
2002. 12. 16. 제일운수를 상호로 한 D 명의의 운보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0. 10. 20. 제일운수에 이 사건 차량을 명의신탁하는 한편 제일운수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하기로 하는 계약(속칭 지입계약, 이하 위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위ㆍ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일운수를 상호로 하는 운수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D 명의의 사업은 2010. 10. 31. 폐업되었다.
다.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12983호로 제일운수를 상대로 위ㆍ수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1. 9. ‘제일운수가 원고로부터 575,7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2016. 6. 13.자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11. 2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2. 1. 피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2. 30. 「2004. 1. 20. 이전에 이 사건 차량의 위ㆍ수탁 차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의 신청이 ’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 지침, 2015. 6. 24.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