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20.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수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99. 2. 25.경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견인형 특수자동차인 C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를 명의신탁하고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트랙터를 이용한 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하는 대가로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트랙터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0.경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법률 제7100호)’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트랙터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겠다며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2. 30.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9. 16. 법률 제110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법률 제11064호)’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2015. 6. 24. 국토교통부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6조 등을 근거 법령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불가사유 및 관련 법령
1. 구 화물자동차법(법률 제11064호) 부칙 제2조에 따르면, 2004. 1. 20.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해당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차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