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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구합20288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해지 개별허가신청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20.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수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99. 2. 25.경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견인형 특수자동차인 C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를 명의신탁하고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트랙터를 이용한 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하는 대가로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트랙터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0.경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법률 제7100호)’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트랙터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겠다며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2. 30.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9. 16. 법률 제110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법률 제11064호)’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2015. 6. 24. 국토교통부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6조 등을 근거 법령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불가사유 및 관련 법령

1. 구 화물자동차법(법률 제11064호) 부칙 제2조에 따르면, 2004. 1. 20.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해당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차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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