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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0657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계약 해제 원고는 2015. 5. 29. 피고 영티엔에스 주식회사에게 B 화물자동차를, 피고 영특수츄레라 주식회사에게 C 화물자동차에 관한 각 지입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위 각 화물자동차 번호판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대금 각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하지 않으면서, 다른 지입차주들에게 위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하게 하여 원고에게 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이행거절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각 13,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화물자동차 지입계약은 지입차주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지입차주로부터 화물자동차를 매수한 원고도 피고들에게 화물자동차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게 관리비 등을 정산하여 피고들로부터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지 않으면 원고가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위 화물자동차들을 지입할 수 없어 적법하게 화물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물동량이 부족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는 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각 13,000,000원에 함께 양수하는 경우에만 위 화물자동차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겠다고 강요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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