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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구합10128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공T E 충당확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변동 ㈜대한콜밴{변경 전 상호 : ㈜화봉용달}은 별지1 표 각 “위ㆍ수탁해지일”란 기재 날짜에 “위ㆍ수탁차주”란 기재 사람에게 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위 “위ㆍ수탁차주”란에 기재된 사람들은 각 관할 행정청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각 자신들의 이름으로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변경된 자동차번호는 “특례자동차번호”란에 적힌 것과 같다)을 마쳤다.

나.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6. 9. 9. ㈜대한콜밴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부를 양수하고 그 신고를 마쳤으므로, ㈜대한콜밴의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한 권리를 모두 승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6. 9. 21. 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공T/E{이 사건 지침 제9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는 허가대수(T/E)를 말함}를 충당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 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 공포(법률 제 7100호, '04.1.20)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하 "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

)을 경영하는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이하 "위ㆍ수탁계약"이라 한다

을 해지하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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