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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5 2016구합7217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허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16.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원고는 2000년경 B 주식회사(이하 ‘B’)와, B에 원고 소유의 C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다가 2016년경 위 계약을 해지하였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요건을 갖추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나.

피고는 2016. 8. 24. ‘원고가 2004. 1. 20. 당시 B과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관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0년경부터 B과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B에 지입한 상태로 위탁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다가 2016년경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제11064호, 2011. 9. 16.> 제2조는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2004. 1. 20.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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