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09. 27. 선고 2013두17640 판결
(심리불속행)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524 (2013.07.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265(2012.01.19)

제목

(심리불속행)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요지) 양도주택을 임대한 후에도 세입자로부터 방 1칸을 빌려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노후된 연립주택 방 1칸에서 별도의 주방도 없이 세입자 가족 3명과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용카드 사용 및 금융거래도 가족의 주소지 인근에서 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에 주민등록만을 남겨두었던 것으로 보임

사건

2013두1764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누15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