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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재나79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 광양시는 1991. 5.경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광양시 F 임야 116,316㎡(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 중 1,0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 피고가 진행하던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부지로 편입하고, 1991. 6. 21.경 토지대장상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 전라남도는 1991. 4.경부터 1994. 3.경까지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지방도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가 지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후 이 사건 토지와 그에 접한 H 임야 442㎡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I, 이하 그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H 임야 442㎡는 15,260,000원(1㎡당 34,524.89원)에 이 사건 토지는 9,212,400원(1㎡당 9,194원)에 각각 매각되었다.

원고는 2016. 10. 19. ‘피고들이 보상절차 없이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8. 4. 19.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거나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지목 변경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추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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