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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5415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B 도로 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0. 10. 29. 1/2 지분에 관하여, 2013. 9. 25. 1/2 지분에 관하여 각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귀포시 C에서 1983. 9. 9. 서귀포시 D 임야 3,240㎡가 분할되었고, 위 서귀포시 D 임야 3,240㎡에서 1984. 7. 10.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그 무렵 도로가 개설되고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위 지목 변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대중들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82년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E에게 보상비를 지급한 뒤 도로를 개설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지방자치단체가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도로공사를 완료하고 지목도 도로로 변경하여 이미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등기부와 도시계획확인원 및 지적도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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