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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1.16 2011나57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3. 원고에게,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및 분할관계 (1) 전남 무안군 AS 임야는, 구 토지대장에 피고 B의 증조부인 망 D가 1918. 3. 12.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① 위 AS 임야 중 일부가 1924. 3. 8. 개간준공되고 같은 해

5. 30. AT 임야로 분할되어 1929. 5. 30. AU과 Y으로 등록전환되었으며, ② 위 AU에서 1970. 6. 10. AB 대 13㎡가 분할되어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③ 위 Y에서 1960. 9. 10. Z 전 202㎡가 분할되었고 1970. 6. 10. AC 전 17㎡가 분할되어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④ 위 AS 임야에서 1929. 5. 30. AK 임야가 분할되었으며, ⑤ 위 AK 임야에서 1960. 9. 10. AV 임야가 분할되어 같은 날 AA 전 1,640㎡로 등록전환되었고, 1970. 6. 10. 위 AA에서 AD 전 79㎡가 분할되어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2) 전남 무안군 W 전 1,336㎡ 및 X 전 671㎡는, 구 토지대장에 망 D가 1915. 6. 8.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위 W 전에서 2011. 2. 25. AW 전과 AX 전이 각 분할되었는데, 위 AW 전은 1012. 3. 26.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4) 위 AK 임야에서 1988. 2. 17. AL 임야와 AM 임야가 각 분할되었는데, 위 AL 임야는 같은 해

3. 4.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위 AM 임야는 1991. 6. 18.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위 AK 임야에서 1991. 6. 18. AN 임야가 분할되어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5) 전남 무안군 AY 임야는, 구 임야대장에 국가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망 D가 1932. 6. 24.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AY 임야에서 1978. 9. 4. AZ, BA, BB 임야가 분할되었고, 위 BB 임야에서 1991. 6. 18. AO 임야가 분할되어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6) 한편 위 AY 임야에서 1978. 9. 4. 분할된 위 AZ 임야는 같은 날 BC으로 등록전환되었는데, 위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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