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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531394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증조부 B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 등 1)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토지는 모두 분할전 거제시 C 임야 6정9단2무(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토지의 행정구역이 위와 같으므로, 앞으로 토지를 표시하면서 행정구역 명칭을 생략한다

)에서 분할된 토지들이다. 2) 분할전 C 임야는 1918. 3. 30. 국가 명의로 사정된 토지인데, 1929. 8. 9. 원고의 증조부인 망 B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1938. 12. 7. 분할전 C 임야에서 D 내지 E 토지가 분할되었고, 1940. 8. 1.에 D에서 F, G 토지가, E 토지에서 H 토지가 분할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I, J, F, G, H 토지는 분할될 무렵 각각 임야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4) G, F, H, I, J 토지는 1969. 7. 4. 현재의 지번으로 등록전환 되었는데, 순서대로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토지가 그것이다.

이 때 토지대장이 새로 작성되면서 임야대장이 삭제되었다.

5) 원고의 증조부 B은 1921. 3. 12.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를 취득하였다.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는 1926. 2. 10. 원래 임야 또는 답이던 지목이 현재의 지목인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B의 사망과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B은 1953. 4. 13. 사망하였는데, 장남인 K이 그보다 앞선 1947. 2. 5. 사망하여 K의 장남인 L이 호주로서 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L은 1976. 3. 31. 배우자 M, 자녀인 N, O, 원고, P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3) 원고는 2015. 8. 20. M, N, O, P과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4 원고는 미등기였던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8. 25. 원고 앞으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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