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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9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외 1 필지의 토지에서 쑥갓 등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위 토지에서 재배한, 잔류농약인 클로로 탈로 닌 이 허용기준 치인 5.0mg /kg보다 6.6mg /kg 초과한 11.6mg /kg 인, 쑥갓 약 78 상자 약 312kg 을 경매를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오정동 농산물도 매시장에서 출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의 잔류 농약기준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적합 농산물 검사결과 통보서

1. 단속 경위서

1. 식품 위생법 위반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88년 벌금 30만 원으로 처벌 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인체에 유해한 잔류농약의 기준치가 초과되어 죄질이 가볍다고만 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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