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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11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름 치가 2012. 3. 1.부터 식품의약품안전 처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2011-4 호 )으로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었음에도 2014. 2. 6. 경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 을 운영하는 F에게 기름치 제품 15kg( 판매금액 112,500원) 을 메로 구이 대용 제품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E, G, H 등 3개 업소의 운영자들을 상대로 총 49회에 걸쳐 기름치 제품 합계 1,020kg( 판매금액 6,225,000원) 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내사 착수보고 사본

1. 각 수사보고( 기름치 불법 국내 유통, 판매 피 혐의자 별건수사의 필요성) 사본

1. 수사 첩보보고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혐의 업체 특정 등, 기름치 유해성 및 가공, 유통방법 등 특정, J의 김 름치 불법 유통거래 현장 확인, 불법 기름치 제품 확인 및 유통 경로 추적 등, 국과수 감정 의뢰 및 회신 결과, 기름치 불법 유통거래 현장 확인, 관할 구청 기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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