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92년생)의 친모인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5월말 일자불상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네가 좋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9월 일자불상경 김포시 F아파트 소재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축구를 보던 중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 26. 03:00경 위 주거지의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네가 좋아서 미치겠다, 도저히 이제는 못 참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이에 잠에서 깨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소리 그만 질러, 확 때린다, 엄마가 깰 일 절대 없으니까 허튼 짓 하지마, 내가 힘 쓰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수십 회 삽입하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