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0.19 2016가단39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6. 5.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친아버지이다.

나. 1) 피고는 2012. 1. 중순경 00:00경 충남 예산군 소재 피고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인 원고(당시 15세)의 옆에 누워 원고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원고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한 다음 원고의 오른 손을 끌어 와 자신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친족관계 있는 아동청소년인 원고를 준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는 2014. 9. 중순경 위 피고의 집 거실에서 친딸인 원고(당시 18세)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원고에게 다가가 원고의 위로 올라타 원고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원고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원고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유두를 빨고, 원고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원고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다가 원고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원고의 음부 안으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하지마라’고 애원하여 그만 둠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원고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는 2015. 7. 2. 22:30경 위 피고의 집 거실에서 친딸인 원고(당시 19세)가 “친구들과 봉수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려고 하니 허락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의 옆에 눕자 갑자기 원고의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원고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원고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원고의 가슴을 주무르고 유두를 비빈 다음 손으로 원고의 엉덩이를 만지고 원고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원고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