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2.17 2014고단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검찰은 경주지원으로 기소하였으나 포항지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30. 14:00경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철강로 141번길 5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11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17.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수 회 있는 사람으로 주로 포항시 남구 D에서 활동하며 평소 연약한 여성 상인들을 상대로 만취 상태에서 욕설을 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동네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7. 초순 10:00경 포항시 남구 E상가 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