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751]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6. 5. 4. 09:4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동해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상공로 56번길에 있는 혜화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07]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23. 15: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 들어가 기초수급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인 E(여, 36세)로부터 서류미비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 F과 딸 G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볼펜으로 피고인 좌측 팔을 그어 피를 보이며 “기초수급자로 선정해달라면 해주지 무슨 말이 많노 십팔년아”라고 약 20분간 고함을 치며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인 E가 복지상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7. 15:00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시청 본관 11층 H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인 G가 보호기관에 입소되어 G 명의로 생계비가 지급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인 I(53세)에게 “이 십팔놈들아 내 딸 내놔라”며 윗옷을 전부 던지고, 피해자에게 "십팔놈들아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