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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29 2019고단1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23: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3번의 음주전력과 그 처벌 정도, 피고인의 그 밖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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