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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21 2013고단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4.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7. 00:35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에 있는 장기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수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보험가입 여부 조회 결과), 차량 보험가입 여부 조회 결과 회신, 보험개발원 통보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수용현황 및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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