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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8 2020고단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9. 2.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상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가 되었으며, 2019.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결정으로 “2019. 10. 1.부터 1년 동안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을 하지 말 것,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6.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2020고단685』

1. 피고인은 2020. 5. 16. 21:38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972』

2. 업무방해

가. 2020. 7. 1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7. 18: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과거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자고 하기 위해 손님을 내보내고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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