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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31 2013고단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7. 5.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6.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30. 23:15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강고수부지로부터 같은 날 포항시 남구 해도동 무봉리순대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등록오토바이발견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및 수감수용기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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