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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80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082』

1. 피고인은 2016. 4. 1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어 음 돌려 놓은 것을 막아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급한 어음을 우선 막고 10일 뒤에 이자 50만원을 더해서 갚아 주겠다.

마트 매상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 경부터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마트를 운영하면서 당시 합계 4억 원 가량의 약속어음과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그 결 제일이 순차적으로 도래하고 있었으며, 당시 2억 4,500만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마트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기일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5. 31. 경 피고인의 삼촌인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7.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일단 급한 어음은 막았는데 다른 어음이 또 있다.

2,000만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앞서 빌린 2,000만원을 합쳐 4,000만원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기일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94』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G에 위치한 'H '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위 'H '에서, 부산 강서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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