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급히 돈이 필요한 데, 연대 보증인이 되어 주면 대출금을 잘 갚아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데 다 2,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대출 받은 대부업체 엘 하비 스트 캐피탈의 3,000,000 원 및 에이원 대부 캐피탈의 3,000,000원에 대하여 각각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6. 8.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 내가 지금은 돈이 없다, 일단 3,000,000원을 빌려 주면 대부업체에 변제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없애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일을 해서 피해자의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위 대부업체에 변제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해결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데 다 10,000,000원 가량의 다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8. 3,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