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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11. 경부터 2016. 2. 14.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1. 11.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 내가 김해시 E에 있는 F 이라는 공장에 취직했다.

이틀 뒤부터 출근해서 아직 월급을 안 받았는데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네 가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바로 갚겠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3개월을 근무하면 대출이 나오니까 내가 3개월 후에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와 지인에게 약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2015년 경부터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2016. 1. 14. 경 8,500,000원, 2016. 1. 24. 경 25,000원, 2016. 2. 11. 경 300,000원, 2016. 2. 14. 경 842,000원, 합계 9,667,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4. 22. 경부터 2016. 9. 9.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회사를 그만두었다.

내가 대출을 받은 게 8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갚아야 내가 새로 대출을 해서 네 돈을 갚을 수 있다.

그러니까 800만 원을 더 대출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2016. 4. 22. 경 6,930,000원, 2016. 4. 28. 경 500,000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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