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8.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247』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5.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 미상의 PC 방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상 돈을 송금해 줄 곳이 있다.
그런 데 돈이 입금되어 있는 내 계좌의 이체한도가 초과되어 계좌거래를 할 수 없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내일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타인 소유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6. 경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2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명목 사기 1) 피고인은 2015. 3. 25.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서울에서 쇼핑을 하려고 했는데, 지갑을 잃어 버려 돈이 없다.
쇼핑에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내일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타인 소유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